새로운 세무법 초안에 포함된 개정 사항 중에는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한도를 3,800МРП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16%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법 초안에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 등록 기준 한도를 20,000МРП에서 3,800МРП(2025년 기준 14,941,600텡게)로 낮춘다.
• 부가가치세 세율을 12%에서 16%로 올린다.
• 대중언론매체와 농업산업단지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제약 산업, 의료 서비스, 수의학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료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적용한다.
단순화된 신고서에 따른 특별 세금 제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개인 사업자 및 거주자 법인(예외가 있음)에 적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연간 최대 소득은 60만МРП(2,359,200,000텡게)를 초과하지 않는다.
• 특별 세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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