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추심 활동에 관한 일부 수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2024년 10월 1일부터 추심자는 채무자와 채무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특히,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 조건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올해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의 경우 20일 이내
• 2026년 5월 1일 이후 신규 발생 부채의 경우 은행 대출 또는 소액 대출 계약에 따른 권리(청구권) 획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생겨난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지 추심 대행사에 연락하여 채무 해결 방법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지급 연기 또는 분할 지불
•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부채 상환을 포함해 부채 상환 순서 변경
• 은행 대출 또는 소액 대출 기간 변경
• 연체 수수료 인하 또는 취소로 변경
• 은행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지불 및 수수료 변경 및 전체 금액 취소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채 전체 또는 부분 채무 면제
•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기한 내에 모기지의 대상인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자발적으로 판매
• 채무 이행 대신 담보 재산을 추심 기관에 양도하여 의무 이행
• 모기지의 대상인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의무를 이전
신청서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감소 및 의무 이행 불능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추심자는 이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의, 반대 제안 또는 거부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응답해야 합니다. 단, 업무 처리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추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 실업자, 사회 보호 대상자 등과 같은 채무자 범주를 정하고 필요한 문서 목록 및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정의해야 한다.
이 모든 정보는 추심자의 공식 인터넷 리소스에 게시되어야 한다.
‘대출 위험 최소화, 차용자의 권리 보호, 금융 시장 규제 개선 및 집행 절차 개선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법률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이 6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고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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