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QazETA)’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사증면제 협약국 국민은 카자흐스탄 입국 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허가서는 180일간 유효하다. 탱그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국경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ETA 승인 없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ETA는 비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출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ETA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관련 세부 사항은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모바일 앱은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탱그리뉴스에 의하면, 국가안보위원회 국경관리국은 2025년 첫 9개월 동안 12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방문객은 69만 3천 명 이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으며, 인도에서 온 관광객은 약 1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10만 6천 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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