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부가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민들에게 불법 체류와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불법 체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사기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에서의 합법적 취업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개인 브로커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취업은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자콘은 전했다. 특히 일부 중개업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취업 가능’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16개국 국민에게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과 근로 조건도 명확히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콘은 또한, 노동부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산하의 공식 정보 포털과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을 통해 절차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과 강제 출국, 향후 입국 제한 등의 위험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노동부는 “한국에서의 취업은 매력적인 기회일 수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거나 비공식 경로를 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자콘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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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카작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한국에 정당하게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준비해야 하는 폐해가 발생 하더군요.. 좀 투명화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