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5년 9월 15일, 국내 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존의 공증 및 외교부 인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문서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 해외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수출, 기술이전,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증빙이 필수적이다.
현재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은 총 4곳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025년 9월 기준).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신청 대상이 되며, 해외 제출 시 법적 효력을 갖춘 기술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한국 내에서 시행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기관에 제출하는 기술자료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아포스티유 제도 개선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공증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이 절감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국제 소송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4개 기관의 증명서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점은 기술이전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내 한인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기술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입니다. 다만, 제도 홍보와 다국어 지원이 강화되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선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길 기대합니다.
저런 불편함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저랑 거리가 먼 내용이라.
해외에 나오기 전에는 아포스티유가 뭔지도 몰랐는데 여기 살다보니 생각보다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할 일이 많더라구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공중하고 번역하고 증명하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간소화하면서도 확실한 공신력을 책임져 주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
정말 효율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