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요구 사항에 맞춰 일부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로 기업인들은 7,000억숨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제 택배 배송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1월 31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새로운 관세율을 승인했다고 관세위원회가 보고했다.
이 문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특히, 물품 통관 수수료의 금액은 세관 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대략적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외에도, 수출 및 수입 관세 제도에서 물품 통관에 부과되는 수수료 요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세관 업무시간 외 통관 시 관세액은 2기본계산지수(75만숨)에서 기본계산지수의의 25%(93,750숨)로 8배 감액되었다.
관세 영토 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가공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수수료 비율도 절반으로 줄었다.
사전신고 시, 수수료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관을 경유하는 경우 기본계산지수의 2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국제 택배 운송의 경우, 화물 1kg당 기본계산지수의 2%(7,500 숨)가 수수료로 부과다. 한편, 현재 국민이 1분기 동안 1,000달러 가치 이하의 택배를 받을 때, 면세 수입 기준이 적용된다.
관세위원회 쿠산 탕그리 홍보비서관이 Gazeta.uz에 밝힌 바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 요율로 기업인들은 7,000억숨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해당 결의안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