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조치는 2025년 6월 30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같은 날 아코르다를 통해 발표되었다고 forbes.kz는 전했다.
이번 금지 조항은 「공공안전 및 사회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얼굴 인식이 어려운 복장의 착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직무 수행, 의료 목적, 시민 보호, 기상 조건, 스포츠 및 문화 행사 참여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해당 법안은 6월 초 상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6월 26일 하원의 승인 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forbes.kz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복장 규제의 목적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얼굴 식별을 어렵게 하는 복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법안은 특정 복장 형태를 명시하지 않고, 얼굴 인식에 장애가 되는 모든 복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니캅이나 부르카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은 금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얼굴을 드러내는 히잡 형태의 헤드스카프는 착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는 이번 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안전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 확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그는 “얼굴을 가리는 검은 예복을 입는 대신, 민족적 특색이 담긴 옷을 입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민족 의상은 민족 정체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는 이를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 같은 입장은 국민 사이에서 강한 문화적 유산 함양과 민족적 단결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교청(Spiritual Administration of Muslims of Kazakhstan)” 역시 이 법이 종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질서와 사회 조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며, 이슬람 관점에서도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은 필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도 얼굴을 가리는 복장은 없었으며, 이슬람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소련 공화국이자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복장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경찰이 이슬람 니캅 착용을 금지하기 위해 거리 순찰을 시작했고, 우즈베키스탄은 니캅 착용 금지 위반 시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역시 “민족 문화에 어긋나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규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사회적 반응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