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8일, 카자흐스탄에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게 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날짜부터 해당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Zakon.kz는 그들이 선택한 차량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에 대해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2024년 7월 18일, 전기 자동차의 운송 및 인프라 개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일부 입법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이 서명되었다.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 공화국 도로교통에 관한 법 제1조는 56-1항으로 보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용량성 저장 장치 및/또는 연료 전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외부 전기 에너지원에 의해서만 충전되는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구동하는 자동차이다.”
우스운 말이지만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도로 교통법에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기차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가?
첫째, 주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 1등급, 2등급의 장애인, 장애 아동의 법적 대리인,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 핵실험 피해자와 함께 주차 비용을 면제받는다. 이는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 제42-1조 4절에 보충되었다.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주거 지역에서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이는 도로 교통법 제54조 4절 33항으로 보충되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주차와 충전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이른바 2 in 1이라는 별도의 주차장이 생겨날 것이다. (새로운 조항 42-2장)
“전기충전소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전기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기충전소를 이용해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운전자(전기차 포함)가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 차량을 충전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주와 수도, 도시의 지방 집행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의 지역 부서와 합의하여 전기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지정된 주차 공간을 도로 표지판과 표식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도로 교통법 제42-2조 3절에 명시되어 있다.
/자콘













![📌 [포토단신] 천산 자락에서 쉼을 찾는 사람들, 천산산악회 10월 월례회 개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0/20251018_1954111024-576사이즈-360x180.jpg)
![📌 [포토단신] 중소기업연합회 10월 월례회 개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0/중소기업연합회중기연-2025년-10월-월례회-360x180.jpg)










![[단신] 2025년 9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바뀌는 것들](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8/카자흐스탄에서-2025년-9월-1일부터-바뀌는-것들-360x180.webp)



![[인터뷰] 김대영 오픈헬스케어 카자흐스탄 법인대표](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10/김대영-오픈헬스케어-법인-대표-360x180.jpg)







![[주택 매매] 실거주 또는 투자 추천 128평](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7/부동산_주택-128평-3-360x180.jpeg)


![쿠쿠 전기밥솥[판매완료]](https://kazkorean.kz/wp-content/uploads/2025/07/쿠쿠전기밥솥-360x1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