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자 법무부 장관의 명령서에 따라 법인의 국가 등록 및 지사 및 대표 사무소의 회계 등록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 규정을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 국가 등록은 설립자가 포털에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 시행된다. 이제 법인 등록을 위한 전자 통지가 전송된다.
또한 전자 등록의 경우 법인의 국가 등록은 포털을 통해 국가 법인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수행된다고 한다.
법인의 등록 및 재등록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전자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신원에 대한 생체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지점(대표 사무소)의 등록 데이터를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이 구축되었다. 즉, 법인의 연락처 정보(전화, 이메일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경은 전자 통지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위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청서가 승인되었다.
• 중소기업의 국가 등록,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한 신청서, 직원에 대한 의무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신청서(단, 법인의 설립자가 개인과 노사 관계를 체결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 법인, 지점(대표 사무소)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
또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목록도 업데이트되었다.
• 법인의 국가 등록,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회계 등록
• 법인의 국가 재등록,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회계 재등록
• 민간 사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법인 및 주식회사의 구성 문서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한 국가 등록, 지점(대표 사무소)에 대한 규정
• 법인 등록(재등록), 지점 및 대표 사무소 회계 등록(재등록) 증명서 발급
명령서는 2025년 1월 7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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