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차량연식 3년 이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은 차량 유형 승인 문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사람만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관세 동맹의 ‘바퀴 달린 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8항에 따라 차량을 유통시킬 때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 준수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적합성 평가는 차량 유형 승인 문서이다.
“동시에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의 설명에 따르면 제조일로부터 3년 미만이고 차량 형식 승인 기준으로 수입되는 차량은 의무적 적합성 평가에 따라 EAEU 관세 영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규칙 제10항 b)를 적용하여 작성된 차량 형식 승인에 명시된 사람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 영역으로 으로써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신고인이 직접 차량 형식 승인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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