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 노동 및 사회보호부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대한민국 고용허가제(EPS)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하원의회에서 답변했다고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노동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협의서가 승인되었고 외교부의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노동부 차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주한 우리 대사관에 고용 담당관 직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약 15,000명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불법체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들 국민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한국에서 일할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반드시 3개 지역에 특별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덧붙였다.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이 알마티 센터를 방문하여 시찰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자국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부의 담당입니다. 자발적으로 표를 사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어떠한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노동부 장관은 설명했다.
그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1년 동안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파블라다르, 우스카멘고르스크, 투르케스탄에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측은 한국으로 직항이 있는 도시에 반드시 이러한 센터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마티에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 테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가 투르케스탄과 알마티주, 알마티에 있습니다.”라고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언급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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