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의회는 키르기즈스탄 내 우라늄 및 토륨 매장지의 검색, 탐사 및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1독회에서 승인했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9년 12월 14일자 제 139호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내 우라늄 및 토륨 매장지의 검색,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층토의 지질학적 연구와 관련된 활동 금지에 관한 법률’을 무효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법안 초안의 채택에는 우라늄과 토륨 추출을 위한 현대 기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것이며, 이는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기술이 실제적으로 확립되면 정부 기관은 하층토 사용자의 실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도입할 것이다.
국가 천연자원, 생태 및 기술 감독부에 따르면, 금지령이 해제되면 83개 매장지에서 세계 시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광물을 추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 2월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우라늄과 토륨 매장지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재개할 계획에 대해 보도된 바 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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