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에서 ‘동의 없이 언론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민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했다.
“헌법 규범뿐만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도 규제됩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라 시민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사용하려면 그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데이터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5조에는 개인 데이터의 사용이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헌법 재판소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답변이 올라왔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의 답변에 따르면 법으로 언론이 국민의 동의없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개인이 대중 문화 행사, 문화 분야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스포츠 행사, 평화 집회 및 기타 공개 행사 분야에서 참여하거나 참석했을 경우
• 유포된 정보에 개인의 공식적인 또는 공개적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있고 접근이 제한되지 않은 출처에 해당 개인, 법적 대리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게시한 경우
• 해당인물의 이미지를 헌법질서, 공공질서, 인권과 자유, 국민의 건강과 도덕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