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원들은 2024년 4월 11일 본회의 제 1독회에서 인구 이주 및 형법 집행 시스템 분야의 법률 개선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법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며 인구 이주 및 형법 집행 시스템, 인구 이주 분야에서의 정부 감독 메커니즘, 비상 상황에서의 시민 권리 보장 분야에서 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가지고 있는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법의 과제: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카자흐스탄 입국 제한 및 국가 시민권 취득 제한
• 극단주의 또는 테러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의 입국 금지
• 인구 이주 분야에서 법률 준수에 대한 국가 통제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 결정. 입법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지역내 내부무에서 시행한다.
• 만약 비상상황에서 신분증 또는 다른 서류의 기한이 만료되었고 이를 연장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서 기존 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이러한 서류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내무부 이고르 레페하 차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아성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입국만 금지될 뿐만 아니라 입국 금지에는 다른 범주도 있습니다. 조직 범죄 집단의 구성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극단주의 성향의 사람 등 입국이 금지되는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라고 이고르 레페하 차관은 언급했다.
또한 이런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흔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시민을 추방하면 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우리의 이민경찰 시스템 베르쿠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이 입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즉시 금지령이 발효될 것이며 더 이상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내무부 차관은 덧붙였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