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등교육부는 비정규 교육을 통해 얻은 학습 결과와 전문 자격 인정 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특히, 비정규 교육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는 조항이 규정에 추가되었다.
• 비정규 교육을 제공한 기관에서 결정한 형식에 따른 인증서 또는 증명서 : 인증서 또는 증명서에는 학업 시간과 기간, 그리고 훈련 과목 또는 수업 과목명이 명시된 별첨서류를 별첨해야 한다.
•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따라 전자 고용부에서 받은 인증서로 과목명과 수료시간을 표기해야 한다.
• 국제 교육 플랫폼(Coursera, EdX, FutureLearn, Udacity 등)의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에서 받은 인증서.
비정규 교육의 학습 결과를 인정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최고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명령에 따라 비정규 교육의 학습 결과 인정 위원회가 창설된다.
위원회의 활동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은 교육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비정규 교육의 학습 결과를 인정하기 위해 학생은 학업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문서를 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한다.
1. 위원회 의장 앞으로 자유 형식으로 작성한 비정규 교육 결과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비정규 교육 결과를 증빙하는 문서(증명서)
받은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교육 기관의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한다.
비정규 교육의 학습성과를 평가한 전문가 의견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설명된 바와 같이, 제안된 변경 사항은 비정규 교육을 일종의 직업 훈련으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Skills.enbek.kz 플랫폼에서 획득한 세부 자격을 인정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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