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이민 위원회의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 위원장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한민국내 카자흐스탄 국민 노동 허가증에 대한 문제가 1년 안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대한민국 노동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에 제안서를 보낸 상태이다. 그리고 이미 차주에는 기술적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한국 정부의 모든 이해관계 기관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이후 그들의 절차에 따라 일반 심의를 위해 제출됩니다. 그 다음 카자흐스탄은 한국내 노동허가증 발급 허가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1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국가들은 1년 안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 방향에서 업무가 진행중이고 정부가 특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 위원장이 말했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테스트 센터는 알마티의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 세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테스트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고 현대적인 컴퓨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콘나예프시 종합컬리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컬리지 내 필요한 기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외에도, 컬리지 안에는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5층 건물이 있습니다.”라고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또 하나의 규정은 건강검진이다. 이는 콘나예프시 시립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병원에는 총 770명의 의료진이 있다.
한국은 이미 협력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평균 연간 2,000~5,000개의 할당량을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아직 그 할당량이 정해지지 않았고 협상 단계에 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건은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고 한국의 고용주가 요구하는 전문 분야의 자격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 미혼 기혼과 같은 가족 상황이나 다른 요구 조건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연령에 대한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퇴직 이전의 연령이어야 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라고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 위원장이 덧붙였다.
만약 양측이 협의를 하게 된다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3년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9월 누르타이 사르센갈리예프 의원은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국내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