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겨울 시즌에 여름철 타이어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18,400텡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마티 경찰에서 경고했다.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차량의 모든 바퀴에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마티시 경찰서 행정경찰국 아스하트 쿨바예프 국장이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법 제 590조 5항에 따르면, 기술 규정 및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5МРП(18,4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20МРП(73,8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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