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묘지 및 장례식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역학 요건’에 대한 위생 규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장례식 상점에 대한 위생 및 역학적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규정에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유골함을 보관하기 위한 납골당과 애도의 벽은 특별히 지정된 부지에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주거용 건물, 의료, 어린이, 교육, 스포츠 체육, 문화 시설, 과수원, 단독주택 시설, 사회 보호 시설에서 최소 50m 떨어진 별도의 토지에 묘지 영토 외부에 기둥과 애도의 벽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화장 후 고인을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은 납골당과 무덤에 허용된다.
화장터와 납골당에는 다음과 같은 실이 포함된다.
• 방풍실과 로비, 냉동시설을 갖춘 고인을 수용하는 실과 화장 전 고인을 보관할 수 있는 실
• 고인의 화장, 처리, 보관을 위한 실로 화장장, 화장 후 처리, 유골함 보관, 가스환기실, 수리점, 엔지니어 기술 서비스실, 위생 기술실, 휴게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공간
화장터의 화장로 수는 애도 횟수와 인구 사망률에 따라 결정된다. 화장터의 수용능력은 평균적으로 1회 화장당 1시간으로 결정된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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