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내 합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EPS)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스카르벡 에르타예프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제1차관과 조태익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가 만나 양국 간 노동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의 EPS 제도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에르타예프 차관은 자국민의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취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한국 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 기반과 절차적 정비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포브스는 이번 회담에서 조태익 대사가 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과 EPS 제도의 운영 원칙을 소개했으며, 카자흐스탄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PS 제도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이 제도에 포함될 경우, 카자흐스탄인은 한국 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양국 간 노동 협력 확대를 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포브스는 에르타예프 차관이 “EPS 참여는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