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개요
공고명 | 카자흐스탄 한국농식품 콜드체인 운송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 |
지원대상 | 카자흐스탄 내 농식품 수입업체(바이어), 현지법인 등 |
지원품목 | 냉장․냉동․정온* 운송이 필요한 한국산 농식품(신선․가공)
* 조미김, 어묵, 등 수산식품 제외 |
지원내용 | 카자흐스탄으로 수입·신고 되는 한국산 농식품 콜드체인
순수 운송비용(트럭운송)의 80% 지원 * 트랜짓 통관, 관․부가세 등 제세, 검역 관련 비용 등 순수 운송비 외 지원 불가 * 운송 중 품위 손상, 전손․분손 등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지원업체 부담 * 운송사고 책임소재, 보험적용 여부 등은 지원업체와 운송사 간 합의사항 * 정산증빙 제출시 입항지~목적지까지 콜드체인 운송비 별도 명시 필수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참여업체가 선 집행 후 사후정산) |
지원업체 | 3개사 이내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통해 지원업체 선정) |
지원구간 | 중국 혹은 러시아 입항지부터 카자흐스탄 내 물류창고까지의
대형차량(트럭)을 통한 콜드체인 운송비용 (한국항에서 중국 및 러시아 입항지까지 해상 운송구간 지원 제외) |
운송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카자흐스탄 도착 물품
– 사업신청서 제출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업체 선정 이후 약정 체결 – 물류 혼잡 등으로 도착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필수 |
기타사항 | ◦ aT와 약정 체결일로부터 지원시작 / 소급적용 불가
◦ 운송회수는 1~2회로 참여업체 결정 (2회 추진시 회당 10백만원 한도) ◦ 콜드체인 운송 중 차량 변경은 aT와 사전협의 필수 ◦ 상온 운송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업체와 제출증빙상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지원불가 |
- 지원업체 사업참여 조건 및 사업 의무액
사업
참여 조건 |
◦ 카자흐스탄 수출 및 국경 트랜짓 통관에 필수적인 적격
증빙* 일체를 구비할 수 있는 업체(수출조건은 FOB만 가능) * 원산지 증명서, 위생․검역 서류, EAC 인증, 성분․라벨링 Certificate, 라이센스 등 ◦ 운송사는 지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향후 정규 사업 화를 감안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운송사 권고 ◦ 입항지에서 목적지까지 콜드체인 트럭 운송 가능한 업체
|
|
사업
의무액 |
지원금액의 1배수에 해당하는 한국농식품 수입액 | |
지원업체
정산증빙 제출서류 |
◦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해당 운송건의 수출신고필증(이행완료) 또는 수입 증빙 * 면장상 수출(수입)금액이 지원금액 1배수 이상(선적일 기준 환율 적용) ◦ 운송사 발행 물품 운송 증명서(운송 확인증) ◦ 운송사 발행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AKT 등) * 입항지~목적지까지 콜드체인 운송비 별도 명시 필수 ◦ 운송비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지원업체→운송사) ◦ 수입의무액 (지원금액의 1배수) 증빙 자료 – 약정기간 중 수출신고필증(이행완료), 수입허가(신고)서, 수입 증빙서 등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070 4617 3275 / +7 919 763 8275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8. 28(목) 18:00 (모스크바 시각 기준)
1. 카자흐스탄 콜드체인 시범운영 이용업체 신청서(붙임양식) 2. 콜드체인 이용계획서 (붙임양식) 3. 지원업체 사업자등록증 / 4. 2024 한국농식품 수입실적 증빙서류 – 제출처 : aT 모스크바 지사 이메일 송부(atmoscow@at.or.kr) 제출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스크바지사(조광일 지사장) |
전체 입찰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이 링크나 Q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