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의 귀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및 사회보호부 올자스 아나핀 부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시스템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합법적 노동이동 경로를 마련하고, 기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BAQ.KZ 보도에 따르면, 아나핀 부장관은 “한국의 관련 기관들과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EPS 플랫폼 가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무 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히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아나핀 부장관은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민 흐름 추적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가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은 자국민의 해외 체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카자흐스탄 영사관에는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 체류 중인 자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BAQ.KZ는 전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귀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EPS 시스템 가입은 한국 내 합법적 취업 경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노동력 교류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카자흐스탄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진출 통로가 마련될 수 있으며, 불법 체류자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