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전역에서 고아 및 보호자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sozmedia.kz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0개 지역에서 360명 이상의 시민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동의 사회화와 자립 준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멘토링 제도는 10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고아 아동 보호 기관에 소속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멘토들은 무보수로 활동하며,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 아동 권리 보호 위원회 위원장 나심잔 오스파노바는 멘토링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과 책임감 있는 동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멘토는 아이 곁에 있는 어른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존재이며,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교육과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sozmedia.kz는 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멘토링 제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교육과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멘토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멘토들이 아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멘토링 제도는 2024년부터 법제화되어 시행 중이며,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sozmedia.kz는 보도했다.
다만, 멘토링 제도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멘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 1인당 멘토 배정이 지연되거나, 멘토의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의 역량 관리뿐 아니라, 아동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나 기대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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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는 ‘요보호아동’ 대신 ‘고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의 당사자 단체인 ‘고아권익연대’가 시설에서 자란 아동의 정체성과 현실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고아’라는 용어 사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는 ‘요보호아동’이라는 표현이 아동의 삶과 상처를 뭉뚱그려 숨기며, 오히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