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는 외화 통제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통화 규제 및 통화 감독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소득 위원회에 국가 통화 및 외화의 송환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며,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문서 확인 및 기타 형태의 통화 통제, 국내 통화 및 외화 송환 요구 사항 위반, 외환 사건의 정보 및 증빙 서류 제공 기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정보를 법 집행 기관으로 전달하는 업무가 더해진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통화 송환 및 반환, 통화법 위반 방지, 불법 인출된 자본의 반환 촉진을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입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고 통화법 위반에 관한 자료도 검토되었다.
2024년에는 통화 통제를 위한 국세청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관련 작업도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 소득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에 추가로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많은 규정이 만들어지고 다음과 같은 입법이 개정되었다.
• 외화 규제 및 외화 감독에 관한 법의 경우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 환율 통제 및 그 역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하는 업무
• 행정 위반법에서 환율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기능을 국가 소득 위원회에 이전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 관한 법에서 환율 통제 기능을 국가 소득 위원회에 부여
• 기업법에서 환율 규제에 관한 국가 소득 위원회의 법규정 초안에 규제 영향 분석 절차의 적용을 제한
• 국립은행과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에서의 수출 및 수입환율 통제에 관한 규정 승인
• 2008년 4월 24일자 정부령에 대한 개정 및 보충으로 국가 소득 위원회에 환율 통제와 관련된 수출 및 수입 거래 모니터링 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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