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은 마약밀매와 마약중독에 대한 싸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는 마약 자체뿐만 아니라 마약을 생산하는 물질과 같은 전구체의 불법 밀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새로운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Zakon.kz에서 살펴보았다.
다른 개정안 중에는 현재와 같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유사체뿐만 아니라 전구체 및 강력한 물질을 취급하는 등과 같은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 303조가 추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160МРП의 벌금 또는 이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노동 처벌 또는 160 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최대 40일 구속이다. 중요한 것은 최대 3년 동안 특정 직책을 맡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해야 할 것은 전구체가 마약딜러들의 속어로 마약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매우 좋은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부 의약품으로 인해 약국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문제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마약 퇴치 선언은 현재 공식 시장에서 전구체(합성 약물의 구성 요소) 구매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약처럼 말이다. 처방전 없이도 가능하다. 모든 약사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법, 즉 마약 밀매와의 싸움에 관한 형법 조항 296조~ 303조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그 유사 물질 만 범죄의 대상으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구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형법 301조는 예외이다. 여기에서는 전구체 밀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전구체를 판매용 마약 생산을 위해 사용했을 때만 범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구체의 제조, 구매, 보관, 판매 등이 마약 생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는 독립적인 제품으로 범죄도 아니고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전구체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충분히 합법적인 제품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약품이다.
그러나 ‘합성 물질’이 확산됨에 따라 마약 중독자들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물질 외에 보충제로 이러한 약물을 점점 더 많이 복용하기 시작했다. 트로피카미드, 아산화질소, 솜놀, 프레가발린 등과 같은 약물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규모 남용의 대상이 되었다.
마약 중독자는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트로피카미드 안약을 코에 떨어뜨리거나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환각 효과를 나타내거나 합성 약물의 효과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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