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차량 대중화와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안이 제1독회에서 하원이 승인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법안의 목표는 친환경적 차량 대중화와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이다.
이 법안은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에 관한 법, 고속도로에 관한 법, 자동차에 관한 법, 특별자연보호구역에 관한 법, 도로 이동에 관한 법 등 카자흐스탄 5개 법에 개정과 보충에 관련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충전소 신규 개념 도입
– 도로 설계시 충전소 배치를 위한 별도의 장소 제공
– 주거 지역의 전기 충전소 설계, 설치 및 기술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역량 통합
– 인구가 100만이상 10만이하인 수도, 주도, 도시 시청에 전기 충전소 설치에 관한 결정 권한 부여
– 주거 지역 및 공공 장소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전기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간 준비 세부 계획 초안 수립
– 입법 수준에서 차량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개념 도입
-공항, 기차역, 1급과 1급 쇼핑 시설, 시장, 극장, 서커스, 영화관, 공원과 같은 문화 및 여가시설, 광장, 대로, 거리 등에 전기 충전소와 택시 승강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 실행 기관 기능 결정
– 중앙 전원 공급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자연보호구역에 전기 충전소가 있는 주차장 설치
– 별도의 전용 경로에서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동 허가
– 전기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배정과 퇴역군인, 장애인, 다자녀 가정, 핵사고로 인한 피해자, 특수 차량 운전자들을 포함해 주차 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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