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 음주운전 단속 절차가 개정되었다. 카진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을 경우, 경찰은 즉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음주 여부 확인은 전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기록된다. 검사 대상은 차량 운전자에 한정되며, 보행자에 대한 음주 검사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카진폼은 “보행자에 대한 음주 측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속 대상은 명확히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단속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보일 경우, 음성이나 행동, 외관상의 징후를 근거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현지 교통당국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단속 장비와 절차를 정비하고 있으며,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카진폼은 “이번 개정은 단속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정 개정 이후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물류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운전자 관리와 음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민 사회에서도 차량 운행 시 단속 기준을 숙지하고, 현지 법규에 맞는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언어적 오해나 절차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을 경우
그래도 카작 규정은 음주 후 72시간 운행 금지.. 혈중 알콜이 그동안 남아 유지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