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할 경우, 총 구매액의 2%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 면세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치로, 해외 직구 이용자들에게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AQ.KZ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는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부가 도입한 것으로, 통합 세관 정보 시스템(EAIS)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수수료는 Kazpost를 통해 배송되는 국제 소포에 자동으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Kazpost를 통해 배송을 받을 경우, 주문 금액의 2%가 별도 공지 없이 자동 청구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 흐름과 세관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BAQ.KZ는 이러한 조치가 불법 및 탈세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오존(Ozon), 와일드베리(Wildberries)와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은 별도의 ‘전자상거래 상품’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Kazpost나 DHL과 같은 지정 물류회사가 구매자와 세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운영 체계가 한층 제도화되고, 관련 절차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조가 정비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과로 인해 해외 구매에 따른 실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AQ.KZ에 따르면, 자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액 구매 건수가 많을수록 누적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개인 소비 목적의 물품을 주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교민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Kazpost를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2%가 부과된다. BAQ.KZ는 이 수수료가 세금이 아닌 행정 처리 비용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EAIS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판매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셀러들도 Kazpost를 통한 개별 주문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식 법인 등록을 통해 상업용 수입을 진행하거나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부 영세 판매자들은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수료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해외 상품을 Kazpost나 DHL 등 지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교민들 중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용품을 직구해 사용하는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 일부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