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2024년 6월 21일 의회에 참석하여 카자흐스탄인 국민들이 언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자쿠포바 장관은 고용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에 있어 협력을 단순화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언급했다.
“한국 노동인력 준비를 위한 센터는 투르케스탄주와 알마티에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동카자흐스탄주와 파발르다르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우리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노동부 장관은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이 문서가 모든 정부 기관과 합의되었으며 외교부의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노동부도 이를 승인했고 이제 이 각서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우리는 사실상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 양해각서에 그들이 서명할 시간이 있고 모두 체결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부 정부간의 합의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본 양해각서 체결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간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정부 기관의 합의가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라고 노동부 장관은 덧붙였다.
자쿠포바 장관은 또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어떤 조건으로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측은 노동 이주자가 필요한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할당량을 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성센터는 이러한 직업을 위해 특별히 훈련할 것이며 그곳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수업도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현재 약 13,000명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