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채취와 게놈 등록 및 검증에 대한 규정을 카자흐스탄 내무부에서 승인했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다음을 승인한다: 1) 본 명령의 부록 1에 따라 지문 채취 및 게놈 등록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 2) 이 명령의 부록 2에 따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내무부의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다.
부록 1에 따르면 내무부 기관의 이주 서비스 부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1)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신청하거나,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한 국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여권 발급을 신청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
3) 카자흐스탄에 임시 또는 영구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최초 발급, 재발급,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카자흐스탄 영주권
- 무국적자의 증명서
- 난민 증명서
- 통행 서류
내무부 외에도 외교 정책 활동 분야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이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물학적 물질을 수집하는 것은 공인된 정부 기관의 직원이 생물학적 물질 수집용 키트를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이 키트는 오랜 기간 물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세포를 분해하고, 병원균을 비활성화하며, DNA를 안정화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또한, 핵산을 보호하고, 무색의 체액이 있는 곳을 색깔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게놈 등록 수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체물질을 채취할 때 고통을 주거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증 절차는 “개인의 손가락 또는 손바닥의 유두 패턴과 신분증 또는 정보 통합시스템 ‘BIL’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인증 절차 이행에 참여합니다. 1) 내무부 기관 2) 외교 정책 활동 분야의 승인된 국가 기관 3) 해외에 있는 외교공관 및 이에 상응하는 공관, 카자흐스탄공화국 영사관(카자흐스탄공화국 외국기관) 4) 국가 안보 기관”이라고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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