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근로자 의무 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예방 조치를 위해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6%까지 이루어진다. 예방 조치에는 노동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해 책임 있는 관리자 및 대표 교육, 전문직 위험성의 평가, 규제 및 기술 문서 작성, 정기적 의료검진 시행, 산업 재해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자산 현대화, 집단 보호 장비 및 보안 시스템 설치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재활 조치를 위해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6%까지 이루어진다. 재활 조치에는 사회 심리적 재활, 전문 및 노동 재활, 부상당한 직원의 건강 손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추가 비용, 회복 및 재활 치료 등이 검토되었다.
부상당한 직원을 위해 요양소 치료 병원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최대 100МРП 지급한다. 만약 그 비용이 100МРП를 초과할 경우 사회지원금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상환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잘못도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잘못이 50%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50%만 지급된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은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생명 및 건강에 대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한, 법률 개정안은 최초로 2015년 5월 10일 이전에 직업능력 상실 정도가 30~100%사이라고 진단을 받고 2015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일없이 갱신되거나 재검증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수혜자는 대략 1,400명정도이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