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보건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특별 소비세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건부 장관 악마랄 알나자로바가 Tengrinews.kz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다.
알나자로바 장관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법령에는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에 따라 법적 개념 정립과 세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현재 의회 의원들과 협력하여 특별 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해당 법안은 2026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거리만 걸어도 과체중이나 비만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눈에 띄게 많다”며, 이는 설탕 함유 음료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소비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우리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1월 상원 의원 비비굴 젝센바이가 고당도 식품과 에너지 음료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국가경제부에서도 관련 세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당시 정부는 특별 소비세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보건부의 재추진은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나자로바 장관은 또한 “보건법 및 의료 시스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일부 조항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적 개정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국민의 식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탕세만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만 클리닉 확대, 당뇨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식습관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야 설탕세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단순히 세 부담 증가로 인식되지 않도록 국가 예산의 재편성과 건강 정책 간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