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 개정안 일환으로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를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민 경제부 아자마트 암린 차관은 현재 갑근세를 계산할 때 14 МРП(51,688 텡게)의 비과세 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공제금액은 30МРП(110,760 텡게)로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 중 비과세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금 공제를 계산했을 때, 최대 123,000텡게의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아자마트 암린 차관은 중앙언론 보도실에서 언급했다.
국민경제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약 절반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리랜서들에게 통합 및 최소 신고제 4%를 도입해 새로운 혜택을 줄 것도 검토하고 있다. 통합 신고제에는 의무 연금 기여금, 사회 기여금, 국민 의료 보험 기여금이 포함된다.
통합 신고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발적으로 결제하거나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단, 최대 소득은 월 340МРП(2024년 기준 125만텡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