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MVD)가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외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법률의 목적이 공공 안전 확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 보장에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마스크, 니캅 등 얼굴 전체를 가려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장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반면 히잡, 셰일라, 히마르, 알아미라 등 얼굴을 드러내는 종교 복장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순찰과 민원 응대를 통해 법률의 취지를 알리고 있다.
내무부는 또한 기후 조건, 의료적 필요, 법률상 의무, 직무 수행, 시민 보호 활동, 스포츠 및 문화 행사 참여 등의 경우에는 얼굴 가림 복장 착용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 건강 보호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예외 조항으로, 법률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 집행기관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식별 가능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법률은 특정 종교나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보편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카자흐스탄 내 거주 중인 한인 사회에도 일정한 주의가 요구되는 변화이다. 특히 의료용 마스크 착용이나 스포츠 활동 중의 복장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일상적인 복장 선택 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형태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 행사나 종교적 모임에서의 복장 선택에도 법률의 적용 범위를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
내무부가 예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한인 사회는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행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찰의 안내 활동과 지역 사회의 대응이 조화를 이루며, 공공 안전과 시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