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규제 및 개발청은 연체된 부채가 있는 차용인과 소액 금융 기관의 상호 작용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결의안을 법률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소액 금융기관은 8시부터 21시까지만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카자흐스탄 은행에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추심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공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액금융기관 직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금융 서비스 소비자가 불만을 느낄 위험을 없애기 위해 위의 제한 사항을 소액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라고 결의안 법률 초안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액 금융 기관은 연체되는 기간동안 매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해당기관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부터 19시까지만 차용인에게 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규제 및 개발청은 차용인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액 금융 기관은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과 주중에는 최대 3회, 주말에는 2회까지 연락할 수 있다.
차용인의 거주지, 등록지 또는 회사 지점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자신에 대해 소개해야 하며, 소액 금융 기관의 직원은 자신의 직무, 부서에 대해 소개하고 차용인의 현재 부채 금액과 수수료 및 벌금, 법에 따른 책임을 안내해야 한다. 기관의 대표인은 차용인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 또는 차용인의 명예, 존엄성 및 사업 평판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2024년 6월 19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대출 위험 최소화, 차용인의 권리 보호, 금융 시장 규제 및 집행 절차 개선에 관한 법률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2023년 9월 1일 대통령이 국민대담화에서 지사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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