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2024년 1월 3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납부액에 대해 설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사회보호부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는 점차적으로 고용주 의무연금보험이 도입된다고 한다. 이는 고용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것으로 올해 1.5%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5%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년기에 이들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금금액이 연금 기여금에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의 연금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연금
- 통합저축연금펀드에 적립된 본인의 연금
-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적립한 연금
“고용주 의무연금납입 도입은 특히 1998년 이전 공동 연대의 업무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사례를 고려해 연금 제공에 국가, 고용주,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책임이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또한 고용주 의무연금에 관한 고용주의 지출은 세무법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노동사회보호부에서 덧붙였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