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무부는 사업체의 정기 세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 미납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가 수행될 것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에 따르면, 재무부는 신뢰와 개방성의 원칙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기 세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2024년에만 1,200건 이상의 정기 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내년부터 세무법 개정안의 도입으로 정기 세무 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세무 조사는 예를 들어 미납 위험이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시될 것입니다.”라고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은 중앙언론 보도실에서 브리핑했다.
또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소송 청구 기한 완료는 세무조사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세금 및 예산 납부에 관한 발생 금액 검토 및 납부에 관한 소송 청구 기한은 세무조사 개시일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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