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 법은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의 주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은 새로운 조항 309-1로 보완되어 전기 시설 무단 연결에 대한 행정 처벌을 정하고 개인에게 50МРП(2024년 기준 184,600 텡게)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소규모 기업, 비영리 조직에는 100МРП(2024년 기준 369,200텡게), 중간 규모의 기업에는 200МРП, 대기업에는 500ПРА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내에 행정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모든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국가 에너지 감독 및 통제 기관은 이 조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 사례를 검토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 책임도 따르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등록된 교통사고의 경우 행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시작된 경우 중단해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록(Europrotocol) 규정이 지정된 날짜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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