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 보장 문제에 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법이 4월 15일 발표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 관계 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을 정할 때 법원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왕따, 사이버상 괴롭힘 등과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괴롭힌 것에 대한 책임도 도입된다. 이는 경고 또는 벌금 10МРП(2024년 기준 36,920텡게)에 처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반복할 경우 30МРП(110,76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왕따 사건에 12~16세 청소년이 연루되면 해당 청소년의 부모는 경고를 받거나 10 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보호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20일 동안 행정 체포될 수 있다.
부모나 법적 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중교통에서 강제로 하차하게 만드는 경우 5МРП(2024년 기준 18,46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2024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 4월 15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 보장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법안’과 ‘여성과 아동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법안’ 이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