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세무 기관은 최근 5년이 아닌 3년에 대해 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는 2024년 세무 정책 및 세무 주요 방향을 승인한 세무법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다.
세무법 88조 2항의 개정에 따라 납세 의무 소멸 시효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무 또는 다른 담당기관은 세무 조사를 납세기간 종료 후 또는 사건이나 행동이 납세 의무와 관련된 경우 그 사건이나 행동이 시작된 최근 3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Buxgalter.uz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을 위해 납세 의무 소멸시효가 단축된 것은 다음을 뜻하는 것이다.
• 세금 계산 및 납부와 관련된 세금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5년이 아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이제 이 금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납된 세금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과다징수 사실을 안 날 또는 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다 징수된 세금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전가격에서 세무 감독을 위해 특수관계 거래는 감사 실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 실시에 대한 결정은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려질 수 있다.
• 세무법 위반을 행한 날로부터 또는 납세를 한 세무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3년을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서류 조사 수행 절차가 변경된다.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기관은 이제 납세자의 공간에 들어가거나 실내를 확인하거나 납세자를 불러 서류를 요청하는 행위, 또는 서류와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류 조사는 납세자의 참여 없이 세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세무 당국이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부가세 징수 또는 환급에서 실시하는 서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