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자연보호품종 식물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과태료를 5배 증가시킨다. 자연보호대상의 동물에 해를 가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10배 증가한다고 우즈베키스탄 자연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생태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2014년 10월 20일자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의안 제290호 생물자원 사용 규제 및 환경 관리 분야의 허가 진행 절차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문서는 동식물 보호 분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Red Book(자연보호동식물 목록)에 등재된 식물 피해에 대한 벌금이 5배 인상되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멸종위기에 있는 위험군 : 10기본계산지수(340만숨)
– 희귀종 : 4기본계산지수(136만숨)
– 멸종위기종 : 2.5기본계산지수(85만숨)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과태료는 10배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 눈표범에게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해를 입히는 경우 3,000기본계산지수(10억2,000만숨)을 과태료로 내야하고 외국인과 법인에게는 4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한다.
이러한 결정서는 국가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었고 2023년 12월 1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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