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다시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고용 및 빈곤감축부 베흐조드 무사예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언급했다고 고용부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은 계절근로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국민 유치를 재개했지만, 이들 중 다수가 고용계약을 위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한국 당국이 계절근로를 위한 비자 E8 발급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국민 모집을 다시 중단했다는 사실을 Gazeta.uz는 고용부에 확인했다.
고용부는 협상이 어려웠지만 베흐조드 무사예프 장관은 이 절차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이유 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한국 측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의 취업 비자도 발급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농업과 농업 기술 분야에서 일함으로써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풍부하게 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전문기술을 갖춘 우즈베키스탄 국민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모범적인 활동과 대한민국의 법 준수가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임시 파견된 우즈베키스탄 지원자들에게 한국의 노동 및 이주법, 문화, 관습, 전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베흐조드 무사예프 장관은 곽용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한국 자동차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취업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국에는 6,800개 자동차 기업에서 48,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부족인력은 3,000명으로 추산된다.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차량 정비 분야 현지 지원자들의 지원 접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에는 총 1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37,000명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근로이민국에서는 신청서 제출 요건과 절차를 설명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