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록이나 전송 기능이 없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카자흐스탄 납세자는 세무보고, 현금장부,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재정부의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기록 또는 전송 기능이 없는 금전등록기는 사용하는 납세자는 인쇄된 날부터 또는 새로 교체한 날부터 현금 장부 및 상품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취소 및 반품 거래에 대해 판매 취소한 영수증, 반품 영수증도 같이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2월 16일자 제208호 금전등록기 사용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재정부 장관 명령서 개정에 관한 발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에 따르면, 온라인 금전등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모든 보고서와 영수증은 세무기관 서버에 저장되고 온라인으로 세무 당국에 전송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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