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시에서 전기자전거(모페드 포함)의 등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Almaty.kz 보도에 따르면, 최근 브리핑에서 알마티시 경찰청 프로세싱센터 책임자 아이딘 메르킴바예프는 “전기자전거의 기술적 사양이 기존 자전거와는 현저히 달라졌으며, 일부 모델은 사실상 모페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페드(Moped)는 ‘모터(Motor)’와 ‘페달(Pedal)’의 합성어로, 페달과 소형 엔진(보통 50cc 이하)이 함께 장착된 이륜차를 뜻한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엔진을 통해 동력 주행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알마티시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의 편의성과 가격 접근성, 친환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시민들이 고출력·고속 모델을 등록 없이 운행하면서 법적 기준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이 250W를 초과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를 넘을 경우, 해당 차량은 모페드로 간주되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검사, VIN 코드 발급, 차량 번호판 및 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운전자는 A, A1 또는 B급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자전거는 견인 조치되고 10 MRP(2025년 기준 약 39,32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측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도난·사고 시 추적이 어렵고, 보험이 없을 경우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며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알마티시 내 교통안전 강화와 도로 질서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고속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알마티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전동 스쿠터나 모페드형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및 단거리 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민들은 해당 전기자전거가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절차 없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파손은 물론 법적 책임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교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전기자전거의 사양을 확인하고,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