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무총리의 지시로 아스타나시에 도시로 차량이 진입할 때 자동으로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했다. 이는 카라간다시에서 진입하는 곳과 코르갈진 도로, 카르카랄르, 알라시, 틀렌지예바, 코쉬 도로 등에 설치되었다고 카자흐스탄 교통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za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현재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는 기술 및 도량형 표준을 준수하는지 테스트를 시행하게 된다. 긍정적인 테스트 후에 도시에 진입하는 모든 트럭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된다.
2022년 12월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절차를 정의하는 법률이 채택되었다. 지방 도로에 측정소 배치는 지역 집행 기관과 KazAvtoZhol에 위임되었다.
법에 따라 운반 능력이 12톤이 넘는 차량은 자동측정기기를 통과해야 한다. 측정소를 우회하는 것과 계량을 회피하는 것은 모두 기록된다. 동시에 법률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행정 처벌 대상이 된다. 차량의 계량은 이동 중에 수행된다.
위반 기록과 벌금은 세르겍 시스템 메커니즘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과태료를 휴대폰으로 운송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기 위해 교통부 정보시스템과 카자흐스탄 검찰청의 법률통계 및 특별보고 위원회 시스템을 통합하여 교통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통부는 고속도로가 빨리 파손되거나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대형 차량 통행에 대한 고품질 통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통 통제 시행 시 기존의 관습적인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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