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에서 세르켁 카메라의 새로운 기능이 시범 모드로 출시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알마티 경찰청 언론 보도실의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도스틱 대로에서 발리하노바 거리까지, 삿파예바 거리를 따라 남쪽과 북쪽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이중 주차를 포함한 차량 주차 규칙 위반을 감지할 것입니다.”라고 경찰청은 2월 7일에 밝혔다.
알마티 행정 경찰은 카자흐스탄 도로교통 규정 85조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한 줄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도로 폭이 넓어지는 구간 등과 같이 도로 구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의 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특정 장소도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도로교통 규정 87조 8항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거나 나가는 등 이동할 수 없는 곳 또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되어 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곳에서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또한 행정위반법 제597조 3항에 따라 도로에서 차량을 정지 또는 주차하는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 요소를 제공한 경우 10МРП(39,32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단, 이 과태료를7일 이내에 납부 시 5МРП(19,660텡게)의 벌금이 적용된다.
2024년에는 세르켁 카메라를 사용하여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차량과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녹화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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