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자동화된 차량 중량 측정 시스템이 수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형 차량은 중량 초과 화물에 대해 최대 370만텡게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아스타나 시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화물차량 무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도시 운송 인프라의 전체 수준을 개선하며 다른 도로 이동 차량의 통행에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은 이미 시범 단계에서 운영중이다. 자동 측량 시스템은 파블라다르, 카라간다, 코스타나이, 코시, 콕셰타우, 카라오트켈, 말라티모페예프카 쪽에서 수도로 진입하는 도시의 주요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10,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5년 3월 26일자 제342호 카자흐스탄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 명령서 ‘카자흐스탄 도로에서 이동할 차량의 허용 매개변수 승인’에 따라 차량 허용 중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무게단위 : 톤)
• M3 카테고리의 버스를 제외한 3축 차량: 25톤
• 4축 차량: 32톤
• 5축 차량: 38톤
• 6축 이상 차량: 44톤
총 중량에는 화물 자체의 중량과 차량의 중량이 모두 포함된다.
차량이 과적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정보를 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및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송 위원회는 중량 기준 초과와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를 즉시 발송할 수 있다.
우회 및 측량 회피가 기록되며, 요건 위반 시 행정 처벌이 부과된다. 차량의 측량은 이동 중에 수행된다.
벌금 금액은 차축의 초과 중량 정도에 따라 다르며 기업의 규모(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따라 40МРП(147,680텡게)에서 1000МРП(3,692,999텡게)까지 가능하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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