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3개월 내 모바일 송금액이 100만텡게를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BAQ.KZ 보도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세법에 따른 조치로, 가족 간 송금은 제외되며 일반 개인 간 송금이 집중 관리된다.
이 외에도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송금 규제 강화: 3개월 누적 송금액이 100만텡게를 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가족, 친척 사이의 송금은 예외이다.
– 학교 급식 기준 강화: 모든 학교에서 패스트푸드(햄버거, 초콜릿바, 탄산음료 등)가 금지되며, 설탕과 소금 사용량이 대폭 줄고 과일·채소·유제품 비중이 확대된다.
– 장학금 인상: 학부생은 월 52,372텡게, 석사과정은 117,098텡게, 박사과정은 262,500텡게로 인상되며, 예비 교사 장학금도 84,000텡게로 조정된다.
– 연금 자동 지급: 연령 도달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사망자의 계좌에 최소 연금액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 장례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일시 지급된다.
– 노동시장 제도 변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먼저 15일간 국내 인력 채용을 시도해야 하며, 이후 전자 방식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가 발급된다.
– 개인사업자 등록 기준 변경: 월 수입이 360 MRP(2025년 기준 1 MRP = 3,932텡게)를 초과하거나 상시 고용 인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행정처벌 방식 개편: 경범죄(경미한 소란, 거리 쓰레기 투기, 허위 신고, 공공장소 음주 등)에 대해 벌금 외에 ‘사회봉사형 행정처벌’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