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3개월 내 모바일 송금액이 100만텡게를 초과할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BAQ.KZ 보도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세법에 따른 조치로, 가족 간 송금은 제외되며 일반 개인 간 송금이 집중 관리된다.
이 외에도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송금 규제 강화: 3개월 누적 송금액이 100만텡게를 넘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가족, 친척 사이의 송금은 예외이다.
– 학교 급식 기준 강화: 모든 학교에서 패스트푸드(햄버거, 초콜릿바, 탄산음료 등)가 금지되며, 설탕과 소금 사용량이 대폭 줄고 과일·채소·유제품 비중이 확대된다.
– 장학금 인상: 학부생은 월 52,372텡게, 석사과정은 117,098텡게, 박사과정은 262,500텡게로 인상되며, 예비 교사 장학금도 84,000텡게로 조정된다.
– 연금 자동 지급: 연령 도달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사망자의 계좌에 최소 연금액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 장례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일시 지급된다.
– 노동시장 제도 변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먼저 15일간 국내 인력 채용을 시도해야 하며, 이후 전자 방식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가 발급된다.
– 개인사업자 등록 기준 변경: 월 수입이 360 MRP(2025년 기준 1 MRP = 3,932텡게)를 초과하거나 상시 고용 인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행정처벌 방식 개편: 경범죄(경미한 소란, 거리 쓰레기 투기, 허위 신고, 공공장소 음주 등)에 대해 벌금 외에 ‘사회봉사형 행정처벌’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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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 변화는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송금 규제 강화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무당국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학교 급식 기준 강화와 장학금 인상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금 자동 지급 제도는 행정 편의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평가됩니다. 노동시장과 개인사업자 등록 기준 변경은 고용 구조의 합리화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경범죄에 대한 사회봉사형 행정처벌 도입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송금·사업·노동 관련 제도는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제도 안내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잘 읽어보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송금 규제’에 관한 뉴스에 대해서
추후, 더 자세하고 명확한 기사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