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무부와 내무부의 공동 명령에 따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초청 승인, 초청장 발급, 비자 발급, 취소, 복원 규칙과 이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축소에 대한 규칙이 변경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비자의 종류, 수령인, 출입국 회수, 유효 기간,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체류 기간, 비자 발급 근거 및 필요한 서류는 본 규정의 별첨 1에 따라 결정된다.
비자는 단수 입국과 복수 입국으로 구분된다.
단수 입국 비자는 비자 수령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단 한 번 입국하거나 경유하고 비자에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 영토를 여행하고, 체류하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복수 입국 비자는 비자 수령자에게 비자에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여러 번 입국하고, 카자흐스탄 영토를 여행하고, 체류하고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출국 비자는 비자 수령인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머물면서 비자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비자를 여권에 부착하는 것은 본 규정의 별첨 2에 다라 시행된다.
비자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정된 비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라인 형태의 비자 신청은 비자 이민 포털을 통해 시행한다.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교 및 이에 상응하는 공관, 외국 영사관 국제기구 및 대표 사무소의 직원, 대표와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 카자흐스탄 외무부에서 발행한 승인 신분증
•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발급한 카자흐스탄 영주권
• 무국적자 신분증
•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추방에 대한 판결 문서
• 경유를 증빙하는 서류
비자는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으며, 공화국 영토 내 체류 기간은 해당 국가 영토 내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의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자 발급 기간은 규정에 정해진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에 대한 초청인의 초청 접수 및 승인, 카자흐스탄 출입국을 위해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의 비자 신청, 복원, 연장에 대한 국가 서비스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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